다.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절차
신주인수권 중 구체적 신주인수권 즉 실제 신주가 발행되어 그 신주를 청약하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는 독립된 채권적 권리로서 이론상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으로 또는 이사회가 신주발행사항의 하나로서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상법 416조 5호),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양도를
허용한 경우에 신주인수권은 집행의 대상이 된다.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고(상법 420조의2)
이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는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 있어서 주식에 대한 집행의 경우와 같이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이 된다.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청구권을 압류하고 집행관이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등 주권발행 전 주식의 집행의 예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양도를 금지한 때의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회사에 대하여는 양도성이 없어도 주주 또는 제3자의 재산권으로 책임재산을 구성하므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현금화는 추심명령에 준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주식인수절차를 완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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